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0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제9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이 경우 차감할 신탁재산귀속기간 상당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이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06 (<time datetime="1995-05-13">1995.05.13</time> 회신),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3)
원 제목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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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