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30-793회신일 1997.03.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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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0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부도채권을 이자지급일 등이 지난 뒤 매각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과 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한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이 부도났다. 원리금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뒤 채권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및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채권을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 이후 매각한 경우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신탁회사가 보유한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 매각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및 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그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30-793 (1997.03.20 회신),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88)
원 제목
부도로 원리금이 지급 거절된 부도채권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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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