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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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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다.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채권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이다.
회답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라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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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23 (1998.08.17 회신), "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22)
- 원 제목
-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