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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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 소득금액 신고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 시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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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88 (1996.12.24 회신),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97)
- 원 제목
- 법인세신고시 상여처분 세무조정한 인정상여는 그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