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2회신일 1994.12.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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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3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소득이 상여처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은 해당 법인에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2 (1994.12.23 회신),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0)
원 제목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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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