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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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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소득이 상여처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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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2 (1994.12.23 회신),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0)
- 원 제목
-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