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94회신일 1999.05.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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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8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로 생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원천징수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매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94 (1999.05.28 회신),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14)
원 제목
주택자금의 저리대출로 인하여 상여처분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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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