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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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4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을 다시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다시 한 압류에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해약일로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약일로 잘못 발행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당초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 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법령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을 해지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말소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약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효력을 상실한 압류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6 면세자로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승계된 납세의무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때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만, 1개월 이내 제출에는 국세기본법상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직접 취득으로 보나?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해 B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A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B법인이 A법인의 투자금으로 지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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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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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 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62 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독립된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산하교회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정관과 회계 등 모든 운영의 독립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해당 불복이 계속 유효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불복청구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불복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확정된 결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처분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정·경정처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센터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미등기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계산근거인 계약이 해제되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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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각 목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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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은 부가적 형벌의 결과이므로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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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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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양도 후 고지된 체납세액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착오로 익금불산입을 과소 처리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고유번호증 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인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때 낸 관리규약과 회의록 등이 과세정보인지를 물었다. 해당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대표자변경 등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회의록·동의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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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세무조정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단순 누락이면 5년이 적용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며 첨부서류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 국세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상 납부기한 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소득종류 착오로 징수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종류 착오로 인해 원천징수한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분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종류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하고 제52조 본문 및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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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대습상속 재산도 부모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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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에 부모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그 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 중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대토감면 세액을 상속인이 연대납부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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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 ERP 전자증빙은 실물로도 보관해야 하나?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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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서 작성한 거래 증빙서류의 실물 보관 여부와 보존 범위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내용과 변동사항뿐 아니라 작성자·수신자와 송수신 일시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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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이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추징은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법인이 감면신청에 따른 이익을 배당하고 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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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를 선택한 행위의 신청 효력과 송달 도달 시점을 물었다. 전자고지 선택은 전자송달 신청이며,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8 체납 과태료 징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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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도 과세정보이며 법정 요건에 따라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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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가산세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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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결정고지 시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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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판결로 감액된 누락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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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통상 경정청구 기간에도 청구하지 않아 당초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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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압류 통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배분하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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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 조세채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으면 제3채무자가 관련 체납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순위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295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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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받은 고지서는 유효한가?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및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을 물었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도달 때 효력이 생긴다. 수령인의 자격과 수령권한 위임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인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비거주 상속인은 납세관리인 확인서를 내야 하나?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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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