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41회신일 2009.10.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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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8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다.

사전증여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특정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 특정상속인은 해당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라 「상속세및증여 세법」제67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증여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의 다음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1 (2009.10.08 회신),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69)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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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