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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며 첨부서류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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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1)
- 원 제목
-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