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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만, 1개월 이내 제출에는 국세기본법상 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를 제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가산세(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1.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2007.1.1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4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2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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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3 (2010.01.08 회신),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9)
- 원 제목
-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