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승계된 납세의무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때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증여재산 압류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7 (<time datetime="2010-01-21">2010.01.21</time> 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4)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