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2024.03.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514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2.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21
-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02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3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2017.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9 (2009.11.12 회신),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6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