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89회신일 2009.11.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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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2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9 (2009.11.12 회신),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6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