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00회신일 2009.12.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9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불복청구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복청구 중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해당 불복이 계속 유효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불복청구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불복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5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고 법인은 이에 불복청구하였다. 불복청구 중 법인이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불복청구 중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해당 불복청구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불복청구 중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00 (2009.12.09 회신),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54)
원 제목
불복청구중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불복청구는 유효한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