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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시 한 압류에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을 다시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다시 한 압류에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납세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납부고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참가압류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채권압류를 했다.
질의요지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을 참가압류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압류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에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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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31 (2010.02.04 회신), "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19)
- 원 제목
- 참가압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행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