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말소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약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압류 보험금을 해지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말소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약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효력을 상실한 압류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세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납부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 해지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압류가 말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회답

보험계약 해지로 압류말소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0 (<time datetime="2010-01-27">2010.01.27</time> 회신), "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2)
원 제목
압류된 보험금을 보험계약 해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