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73회신일 2009.10.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4

해당 각 목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각 목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73 (2009.10.14 회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67)
원 제목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완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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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