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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새 법령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2009.10.22. 새로운 법령해석이 제시되었다. 납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와 함께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
질의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와 함께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875 심판결정2014.01.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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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7 (2010.02.02 회신), "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01)
- 원 제목
-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