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54회신일 2009.11.0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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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4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계산근거인 계약이 해제되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54 (2009.11.04 회신), "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61)
원 제목
계약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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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