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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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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명의신탁해지 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 명의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소득세법」제105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양도소득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제105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의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7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7전1050 심판결정2017.04.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4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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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49 (2009.12.21 회신),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98)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