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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조부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등기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토지가 수용되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어 그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등기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진행 중에 토지가 수용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같은 법 제47조의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토지를 등기한 때에 명의신탁 등과 같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 또는 납세자(실질적소유자)의 고의적 행동에 의하여 등기상의 명의를 실질적 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도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진행 중 토지가 수용되고 판결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그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7조의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등기할 때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이나 납세자인 실질적 소유자의 고의적 행동으로 등기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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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6 (2010.02.02 회신),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20)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