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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직접 취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A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해 B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A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B법인이 A법인의 투자금으로 지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B법인에 투자했다. B법인은 그 투자금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이 자산총액의 50% 초과한 금액을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A법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법인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으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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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0.01.05 회신),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직접 취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04)
- 원 제목
-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