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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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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정·경정처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처분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정·경정처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다.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038 심판결정2013.06.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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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9 (2009.12.07 회신), "확정된 결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5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결정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