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법인 양도 후 고지된 체납세액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법인 양도 후 체납세액이 고지된 경우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는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양도 후 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0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75)
원 제목
법인양도후 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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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