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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관한 질의이다. 사업연도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으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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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15 (2009.11.19 회신), "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88)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