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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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8건 · 20/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자본전입 결정일이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와 국세청의 질의 조복결과에 따른 기존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 법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연구개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의 거래에 대한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의 계정과목·회계처리와 연구개발성과 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에 따라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사용료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3 매매대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개경쟁입찰로 매매가액이 확정된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4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5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6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입지조건에 관한 조사분석 및 실시설계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7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 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보유한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1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자문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여행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62 사업 양도로 퇴직한 직원의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에서 정한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96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이 받는 급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정해진 기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면제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64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받은 신기술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한일 조세협약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66 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동 감면신청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감면신청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감면신청은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해야 한다.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본국으로 송금된 Royalty ¥10,000,000은 Know-how에 관한 사용료로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와 관련한 로열티 및 국내체재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국 송금 로열티에는 사용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 및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8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69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4.06 현금 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00만원을 당초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냈다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0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71 채권이자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원천징수세율에 관계없이 10/100 으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 비율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과 관계없이 10/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 사업양수도 때 넘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의무만 양도 ・ 양수시 손금은 퇴직급여충당금범위내에서 용인되고 사업양수인이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할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시 지급의무만 넘긴 퇴직금의 경비 산입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 퇴직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선내급식비 지급에 증빙과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 지급규정 ・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급식비 지급 시 영수증 등 증빙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의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선원법상 식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선원법에 따라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요?
상호신용부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은행은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일용근로자 식대와 식사는 근로소득인가?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식사 기타 음식물로 제공할 때에는 비과세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식대와 음식물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대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무상 제공한 식사와 음식물은 비과세된다. 직접 제공하거나 구입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주어도 사업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6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치 않고 추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때는 동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자를 다음 날 재고용할 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고용 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미지급 퇴직급여에는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상당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수출항공화물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79 복지주택부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은행에서 취급하는 복지주택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하여 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때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복지주택부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원본에 전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자가 약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되어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 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징수하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1 공사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지정기한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비용(공사지연기간동안의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이자상당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2 어음 할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인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할인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미국지사 직원의 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모든 소득이 과세되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84 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재년말정산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 계산법을 물었다. 인정상여를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7~12월분과 다음 해 1~6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7~12월분은 재년말정산하고 1~6월분은 해당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외국인의 급여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 및 성과급은 근로소득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계약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와 성과급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급여와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 제149∼제15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한 연구대가와 출장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 용역대가와 국외 출장여비는 비과세지만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한다. 한국 출장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협약상 과세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공동수주 대형공사 시공시 공장현장에서 지출하는 노임 및 인건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대형공사 현장의 노임과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다. 누가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 미국 협회에 준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에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와 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지급한 연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독립적 인적 용역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총액의 20을 원천징수한다. 과세연도 중 용역대가가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인세의 원천징수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25/100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 인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 비거주자의 강연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100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5이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의 영어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 등이 받은 영어 강사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미 조세협약 해당 시 25/10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과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 외국인에게 지급한 기술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기술도입대가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기술도입계약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5년간 100, 3년간 50으로 원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4 미국 변호사의 반덤핑 조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변호사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받은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 보수는 한국에서 면세되지만 한국 출장 관련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 지급 보수가 조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금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 송금불허가 배당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회계법인등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지분 배당금의 송금불허가 배당결의와 지급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배당결의는 수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송금허가 여부와 무관하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6 직원 이동 시 지급조서를 한 지점에서 내도 적법한가?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제출가능한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지점 간 이동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연말정산 지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제출로 본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시행령의 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규정에 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지급 시 적용할 소액주주 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와 시행령 제193조 제6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 사업자금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고문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고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된다.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에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이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