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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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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미지급 퇴직급여에는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정년퇴직자를 다음 날 재고용할 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고용 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미지급 퇴직급여에는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3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종된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 이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같은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인 촉탁으로 채용되었다.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일정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치 않고 추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때는 동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는 현실적인퇴직이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미지급시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1항 및 2항의 지급시기의 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동 퇴직급여액에 일정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년퇴직 후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와 미지급 퇴직급여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1.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1항 및 2항의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일정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172 심판결정2000.08.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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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8 (1985.07.05 회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4)
- 원 제목
-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