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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급한 기술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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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기술도입계약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기술도입계약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5년간 100, 3년간 50으로 원문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가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 기술도입계약이 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감면(5년간 100, 3년간 50)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 기술도입계약이 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감면(5년간 100, 3년간 50)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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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571 (1980.11.28 회신), "외국인에게 지급한 기술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10)
- 원 제목
- 기술도입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