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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때 넘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지급 퇴직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시 지급의무만 넘긴 퇴직금의 경비 산입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 퇴직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4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급여규정상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의무만 양도·양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의무만 양도 ・ 양수시 손금은 퇴직급여충당금범위내에서 용인되고 사업양수인이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할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당해 법인이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그 지급의무만을 양도 ·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고,
2. 미지급 계상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수도 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만 넘긴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미지급 계상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시기.
회답
1. 해당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의무만 양도·양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질의 2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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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3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사업양수도 때 넘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2)
- 원 제목
-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의 손금용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