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문료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된다.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고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된다.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를 고문으로 두고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다. 그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고문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가. 당해 고문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분리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가. 당해 고문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나.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분리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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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70 (<time datetime="1978-01-11">1978.01.11</time> 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1)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기술자문을 구하고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