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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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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를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7~12월분과 다음 해 1~6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 계산법을 물었다. 인정상여를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7~12월분과 다음 해 1~6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7~12월분은 재년말정산하고 1~6월분은 해당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때 인정상여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재년말정산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년도가 07월 01일부터 그 다음연도 06월 30일까지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152조 또는 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년말정산하여야 하나,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동 인정상여의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회답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152조 또는 제153조에 따라 재년말정산한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지급대상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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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64-30 (1985.01.07 회신), "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2)
- 원 제목
- 사업연도가 07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인 경우 인정상여의 소득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