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식대와 식사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대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무상 제공한 식사와 음식물은 비과세된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식대와 음식물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대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무상 제공한 식사와 음식물은 비과세된다. 직접 제공하거나 구입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주어도 사업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식사와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거나 그 구입비용 상당액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식사 기타 음식물로 제공할 때에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식대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를 참고
3.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든지 또는 동 음식물의 구입비용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식대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를 참고.
3.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든지 또는 동 음식물의 구입비용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5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0 (<time datetime="1985-07-09">1985.07.09</time> 회신), "일용근로자 식대와 식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5)
- 원 제목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및 기타음식물의 근로소득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