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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은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은행은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신용부금에 가입하고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을 받았다. 은행이 상호신용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호신용부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신용부금에 가입하고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을 받은 때의 그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대출은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상호신용부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함.
2. 따라서 은행이 상호신용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은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상호신용부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함.
2. 따라서 은행이 상호신용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522 심판결정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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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2 (1985.07.16 회신),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6)
- 원 제목
-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