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22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수출항공화물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한다. 비거주자는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해당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226 (<time datetime="1985-04-23">1985.04.23</time> 회신),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7)
원 제목
화물알선수수료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