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인세의 원천징수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787회신일 1982.11.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인세의 원천징수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1.08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 인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34조제1호ㆍ제2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다만, 동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한다. 해당 인세는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25/100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로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로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787 (1982.11.08 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인세의 원천징수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6)
원 제목
비거주자에 지급한 저작권의 인세의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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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