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협회에 준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935회신일 1982.11.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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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1.22

해당 대가는 독립적 인적 용역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총액의 20을 원천징수한다.

미국 거주자와 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지급한 연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독립적 인적 용역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총액의 20을 원천징수한다. 과세연도 중 용역대가가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그마협회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시그마협회는 미국 거주자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시그마협회(미국 거주자)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8조(독립의 인적 용역)에 해당되며, 상기 용역대가가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계약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인 시그마협회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시그마협회(미국 거주자)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8조(독립의 인적 용역)에 해당되며, 상기 용역대가가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계약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935 (1982.11.22 회신), "미국 협회에 준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5)
원 제목
비거주자에 지급한 연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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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