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710회신일 1982.11.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1.03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35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다만,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제4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판매를 알선한다. 물품을 국내외로 공급한 사업자는 그 비거주자에게 판매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 없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입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판매알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입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710 (1982.11.03 회신),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7)
원 제목
국외에서의 판매알선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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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