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625회신일 1979.03.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3.09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배당금 지급 시 적용할 소액주주 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와 시행령 제193조 제6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한다)에게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再評價積立金에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支給하는 無償株의 配當을 제외한다)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다) 공개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시행령의 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배당금 지급시의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20 ③) 및 동 시행령 제193조 제6항(→§40 ①)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배당금 지급시의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20 ③) 및 동 시행령 제193조 제6항(→§40 ①)의 규정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625 (1979.03.09 회신), "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5)
원 제목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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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