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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의 반덤핑 조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 보수는 한국에서 면세되지만 한국 출장 관련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미국 변호사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받은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 보수는 한국에서 면세되지만 한국 출장 관련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 지급 보수가 조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금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인이 미국 관계기관의 조사를 직접 받을 수 없어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변호사는 미국에서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에 출장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인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이 미정부의 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이 직접 그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변호사를 그 한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조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가. 귀 질의 1과 관련하여:동 대리인이 미국내의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미국내에서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면세됨.
나. 귀 질의 2, 3과 관련하여:동 조사를 받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동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숙박비·일당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동 보수는 동 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 법 134조 제6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보수가 동 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금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인 변호사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 또는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가. 질의 1: 대리인이 미국 관계기관에 출석하는 등 미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따른 미국 원천소득이며, 동 협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면세됩니다.
나. 질의 2, 3: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한 경우 지급하는 출장비ㆍ숙박비ㆍ일당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보수가 동 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지급금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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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591 (<time datetime="1980-05-31">1980.05.31</time> 회신), "미국 변호사의 반덤핑 조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45)
- 원 제목
-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