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35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 내 용역대가와 국외 출장여비는 비과세지만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한다.

미국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한 연구대가와 출장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 용역대가와 국외 출장여비는 비과세지만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한다. 한국 출장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협약상 과세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185조에서 제16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승계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 학자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학자는 미국 내 지정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대가와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의 학자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미국인 학자가 미국내의 지정연구소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1)그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동 용역수행을 위하여 미국내 및 외국에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동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내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와 미국·외국·한국 출장 시 지급받는 출장여비 및 일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미국 내 연구용역의 대가와 미국 내 및 외국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며,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354 (<time datetime="1984-10-20">1984.10.20</time> 회신),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3)
원 제목
미국내 수행중인 인적용역 중 한국출장비 등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