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의 영어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1353회신일 1981.04.06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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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4.06

한·미 조세협약 해당 시 25/10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 등이 받은 영어 강사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미 조세협약 해당 시 25/10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과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 등이 영어강의 대가로 받는 강사료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353 (1981.04.06 회신),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의 영어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6)
원 제목
대사관 직원등이 영어강의 대가로 받는 강사료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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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