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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의 영어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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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협약 해당 시 25/10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 등이 받은 영어 강사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미 조세협약 해당 시 25/10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과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 등이 영어강의 대가로 받는 강사료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1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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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353 (1981.04.06 회신),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의 영어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6)
- 원 제목
- 대사관 직원등이 영어강의 대가로 받는 강사료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