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
해당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모든 소득이 과세되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 미국지사 직원의 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모든 소득이 과세되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직원이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며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다. 해당 직원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동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2.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3 동 직원이 귀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의거 그 소득의 원천이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속하므로, 귀 법인은 소득세법 제149조~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4 반면에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게기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 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2. 동법 제3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3. 해당 직원이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따라 그 원천이 미국에 있더라도 한국의 과세소득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49조부터 제15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4.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열거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6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741 심판결정2025.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582 심판결정2017.10.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3597 심판결정2017.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0508 심판결정2015.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209 심판결정2015.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2581 심판결정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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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60 (1985.01.18 회신),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6)
- 원 제목
- 해외주재원의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