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256회신일 1984.02.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2.29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다.

공동수주 대형공사 현장의 노임과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다. 누가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수주한 대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노임 및 인건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공동수주 대형공사 시공시 공장현장에서 지출하는 노임 및 인건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귀질의의 경우 동 금액의 지급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주 대형공사 시공 시 공사현장 인건비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소득세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해당 금액의 지급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256 (1984.02.29 회신), "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48)
원 제목
공동수주 대형공사 시공시 공사현장 인건비의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