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송금불허가 배당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339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금불허가 배당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결의는 수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송금허가 여부와 무관하다.

외국인지분 배당금의 송금불허가 배당결의와 지급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배당결의는 수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송금허가 여부와 무관하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조: 제147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총회가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결의했다.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회계법인등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회계법인 또는 합동공인회계사반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향 받는 것이 아니며, 동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7조의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공히 적용되는 것임.

주) 기본통칙 8-3-6…147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과 같은 취지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지분 배당금의 송금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효력과 배당소득 지급시기.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며, 회계법인 또는 합동공인회계사반의 감사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 무관하므로 소득세법 제147조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주) 기본통칙 8-3-6…147과 같은 취지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3390 (<time datetime="1979-09-12">1979.09.12</time> 회신), "송금불허가 배당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8)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의 송금불허 시 배당결의의 효력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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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