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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에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이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16
① 1호)에 규정한 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7조 제1항(→§132 ①)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16 ① 1호)의 배당소득이며, 동법 제147조 제1항(→§132 ①)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조제1항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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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740 (1977.04.01 회신),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9)
- 원 제목
-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