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740회신일 1977.04.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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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4.01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에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이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16

① 1호)에 규정한 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7조 제1항(→§132 ①)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16 ① 1호)의 배당소득이며, 동법 제147조 제1항(→§132 ①)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740 (1977.04.01 회신),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9)
원 제목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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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