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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이자상당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이 지연되어 계약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지정기한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비용(공사지연기간동안의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지정기한의 지연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2. 동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비용(공사지연기간동안의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한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지정기한의 지연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비용인 공사지연기간 동안의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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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1 (<time datetime="1985-02-06">1985.02.06</time> 회신), "공사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4)
- 원 제목
-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