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자금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431회신일 1978.11.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금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1.17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貯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의제배당(擬制配當)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인수 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ㆍ한국투자공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16

① 3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동법 제144조 제1호(가)(→§129)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16 ① 3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호(가)(→§129)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431 (1978.11.17 회신), "사업자금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5)
원 제목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