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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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9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병으로 소각된 승계주식 차액은 손익인가?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해 승계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A가 C에서 승계한 B 주식이 같은 날 B의 A 합병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52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세 법인의 동시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내국법인 A, B, C 간에 지배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A를 합병법인으로 B,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 모자회사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며 승계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의 유보 승계액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해도 자산조정계정과 유보 승계액은 산입 없이 소멸한다.

55 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이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이다.

56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주식보유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실 임대부동산도 승계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실인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인 임대 활동이 인정되면 자산을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광고·홍보·유지·관리활동을 지속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계속 임대 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

58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를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별도 특례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61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양도손익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2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2 합병 전 연봉제 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 지급했다면 이후 합병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에서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는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63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결론이 달라진다.

65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를 합병하여 그 고정자산을 승계한 경우이다.

66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과세이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본다. 각각의 합병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6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법인이고 유한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합병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연결 장부가액 승계도 합병평가차익 대상인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합병평가차익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계상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69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바꾼 경우 결손금 공제와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이어야 한다.

71 과소 적립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 손금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소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할 때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과소 적립액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적립한 경우이다.

72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73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75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됨 <br /> <br />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충당금 설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77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유보소득 기초가액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에서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8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해당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장부가액 승계 후 지분통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매수법에 따른 합병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다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매수법 합병 때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함 <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기준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합병 후 상호변경은 역합병에 해당하나?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용어만 포함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된 피합병법인 상호 일부를 포함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역합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시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적용가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를 역합병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라면 합병 당시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합병 차액을 계상하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와 기업회계 처리의 소관을 물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은 영업권이 아니며 기업회계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다.

88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해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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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하고 불가능한 금액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승계인지 묻는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외화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합병신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을 전부 보유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역합병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이를 적용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요건 판단 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합병신주 없는 완전자회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합병으로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승계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포합주식 취득 후 합병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한 경우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익금 가산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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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업종명을 더한 상호 변경도 역합병인가?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상호에 피합병법인이 사용하던 업종명을 추가한 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업종명 일부만 추가한 변경은 해당 규정상 역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한 다른 상호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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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