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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다른 법인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하고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
회답
내국법인인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피합병법인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3의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합니다.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합니다. 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장부가액에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1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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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11 (<time datetime="2012-09-04">2012.09.04</time> 회신),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29)
- 원 제목
- 회계상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