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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각된 승계주식 차액은 손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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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해 승계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A가 C에서 승계한 B 주식이 같은 날 B의 A 합병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와 A는 완전모자회사 관계이고 C는 B의 주주이다. A를 합병법인, B와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같은 날 합병이 이루어진다. A가 C를 합병하면서 승계한 B 주식은 같은 날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소각된다.
질의요지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B와 A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있고, C가 B의 주주인 상황에서 A를 합병법인으로 B,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세무조정사항 승계액 및 자산조정계정)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세 법인이 동일자에 합병하여 승계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B와 A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있고 C가 B의 주주인 상황에서, A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B와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세무조정사항 승계액 및 자산조정계정)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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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542 (<time datetime="2014-12-09">2014.12.09</time> 회신), "합병으로 소각된 승계주식 차액은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98)
- 원 제목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여 승계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