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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1.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123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세과-24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